데스크칼럼-‘무역수지 흑자 9조 원’ 산업이 받고 있는 ‘미운오리새끼’ 취급
지난 달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는 별개로 실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규제혁신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인다. 이는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진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 내용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022년 8월 11일 발표)를 추진 중이며 △ 완료·시행 24건 △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전체의 57%에 이르는 과제가 이행됐거나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 대상이었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은 모두 진행 상황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 절차 규제 개선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역시 △ 절차 규제 개선 항목에 들어있는 화장품 원료